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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용물 절도 혐의' 예비역 대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
2016-03-04 10:21:29 2016-03-04 10:21:29
군용물 비리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예비역 대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탄유리 관련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산하 화랑대연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방산업체 S사의 군용물을 빼돌리고, 제품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다른 관계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첫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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