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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장려금 지급
1년간 월1만원씩, 3년간 100억 지원
2016-03-01 14:24:49 2016-03-01 14:24:49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폐업과 노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처음으로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부금액 5만 원씩 청약할 경우 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의 부금액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비 총 100억 원을 투입, 매년 평균 3만5000명씩 신규가입을 유도해 현재 26.6%(2015년말 기준)인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가입률 34%를 목표로 이 중 19억9500만원을 투입해 약 3만3000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월부금액 5만~100만원(1만원 단위)에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 발생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특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 한도 대출 ▲가입시점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인터넷), 시중금융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아 내수 부진과 대형유통기업 확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택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폐업·노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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