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붕괴 등 우려 건설현장 집중감독
장기간 작업중단 후 공사 재개 현장 등
법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2016-02-21 16:05:53 2016-02-21 16:05:53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독은 해빙기에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면서 건설현장의 흙막이시설 붕괴 등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토압이나 수압이 증가하면서 흙막이 가시설이 변형·붕괴되는 경우 얼었던 땅이 녹아 느슨해지면서 지하매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종합체육관 신축현장에서 천장 슬래브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돼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감독기간 동안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공사현장과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곳을 선별해 집중감독을 하고, 그 외의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울 내 중단됐던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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