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 항소 기각(종합)
2016-01-21 16:23:58 2016-01-21 16:25: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내건 모든 쟁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해당 조항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하며, 평등원칙(헌법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나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 중 시정요구에 관한 부분은 노조에게 시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 2조4호의 취지를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2조4호 단서와 관련해서도 "단서에 따라 (전교조가)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취소를 주장하며 내건 또 다른 쟁점인 행정규제기본법 4조 3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앞선 사전통지에서 전교조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이 인정된다"며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가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내부 부칙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부칙을 수정하라고 명하자 소송을 내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2012년 9월 전교조에 문제의 부칙을 수정하고 해직교사의 노조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다시 명령했으나, 전교조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원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고, 입법자는 교원 또는 교원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적인 근로자 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가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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