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권리보호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인은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노조에 부여된 노조법상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기 명백하지 않는 등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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