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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2015-12-28 14:12:55 2015-12-28 14:13:03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으로 정해 사전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현지조사는 내년도 상반기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현지조사가 각각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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