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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국토부,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2015-12-17 16:49:13 2015-12-17 16:49: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발전용량 200kw 이하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수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 지분 한도 확대안은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 지분 한도는 지난 2014년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한시적 확대됐다.
 
또한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도 완화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20%로 제한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은 30%까지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주차장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수용키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위치 및 층수에 따라 탄력적인 일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 매방 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바닥면적, 건축면적 등을 제외키로 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승수 기자.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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