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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포문…영상통화 도입 확산 주목
신분증+직원통화로 생애 첫고객 잡기…은행권TF, 기존계좌 활용 공동 테스트중
2015-12-02 15:48:16 2015-12-02 15:49:34
신한은행이 2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이 생애 첫 거래 고객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를 조합한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홍채, 정맥,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와 IT를 접목한 다양한 비대면 인증시스템을 추진중이어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함과 동시에 신한은행은 손바닥 정맥인증을 거치면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내놨다.
 
17개 영업점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손바닥정맥지도 또는 영상통화 후 OTP·ARS 인증을 거치면 통장·카드 재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조합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생애 최초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금융거래 기획을 주되 실지 명의자와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분증을 촬영해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고 직원과의 영상통화로 본인확을 하기 때문에 최초 금융거래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며 "은행권 공동 테스트 중인 기존계좌 활용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신분증 사본과 기존계좌 활용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기존 계좌 활용 등 여러 실명확인 방식을 제시했으나 은행들은 개별 회사들이 우후죽순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고객 불편과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신분증 사본확인과 기존계좌 활용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제외한 신분증 사본 확인의 경우 위변조나 도용된 신분증 사본이 쓰일 수 있으며, 기존계좌 활용을 병행하더라도 강제성 없이 본인 의사로 계좌를 만드려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대형은행인 신한은행이 영상통화를 추가함으로써 기존계화 활용 중심의 은행권에 파장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첫 계좌를 개설하면서 극찬 한 바 있다.
 
은행 TF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 성격의 테스트가 있더라도 은행 개별적으로 특성에 맞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방식을 고집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경쟁 은행들도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내년 1월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000030)도 생체인식을 통한 비대면 인증방식을 개발 중으로 홍채 인식, 스마트폰 보안인증, 빅데이터 등 관련 핀테크기업과 연계해 자체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행(024110)은 현재 홍채 전문업체인 이리언스와 제휴를 통해 홍채인식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화상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협은행도 내년 2~3월쯤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을 목표로 TF를 꾸려 준비중이다.
 
이종용·김형석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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