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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감정원 포괄적 지도·감독 업무 수행 반대" 주장
2015-11-24 18:10:03 2015-11-25 11:47:27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국감정원법(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20일 '감정평가제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4일 만에 전체 감정평가사 총 3563명(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228명 제외) 중 2510명(70.4%)의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을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담은 3개 법안(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와 달리 법안내용이 한국감정원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 ‘감정평가제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협회는 "'한국감정원법(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조사'라는 미명하에 감정평가를 사전·사후로 통제해 국민재산권 및 감정평가사제도를 유린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심판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 감평사 수탁 업무인 타당성 기초조사 업무를 악의적으로 과장, 업계를 부실평가집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후 한국감정원이 부정적으로 결론내린 타당성 기초조사 업무 5건 중 4건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협회는 "감정평가사들은 지도·감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한국감정원이 포괄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에 내재한 지도·감독 권능의 발현으로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감정평가사는 "정부 재정절감을 우선시 하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사전·사후로 통제하게 되면 국민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한국감정원에 특권과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감정평가사 전문자격제도의 본질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은 협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 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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