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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구속영장 신청
위조사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20일 영장실질심사
2015-11-20 12:44:37 2015-11-20 12:44:37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위조사문서행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이후 최근 자신의 SNS에서 국제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 누스라는 2011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에 설립됐으며, 2013년 독자세력을 구축한 후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활동을 진행해 지난해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올해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면서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고, 지난달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8일 검거한 A씨의 충남 자택에서 '보위 나이프' 1점과 M-16 모형 소총 1정, 다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불법 체류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32)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이슬람 서적. 사진/경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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