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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41년만에 무죄 확정
2015-11-09 06:00:00 2015-11-09 06:00:00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박모씨(85) 등 2명과 서모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이 낸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 전영관씨 등을 울릉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운반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974년 기소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울릉도 주민 등 47명을 검거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는 박씨 등을 불법 감금한 뒤 갖은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검찰 역시 중앙정보부가 넘긴 혐의 사실을 그대로 기소했다. 당시 법원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최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박씨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1심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구금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고초들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간첩조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가족에까지 큰 멍에로 작용한 점에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공적인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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