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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가격경쟁만 의존하면 부실화 우려"
정보보호 규제·은행법 열거주의, 혁신모델 도입에 제약
비금융주력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성장시 소유규제 모호
2015-08-30 10:00:02 2015-08-30 10:00:02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한 컨소시엄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에 실패할 경우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법 개정안의 소유규제 부문이 향후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권은 3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을 경우 금리·수수료 정상화 과정을 통해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 지난 1996년 설립된 넷뱅크(Net Bank)는 고객확보를 위해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높은 조달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위험 대출을 다수 취급하다 2007년 주택경기 위축으로 파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모바일 전문 은행 위비뱅크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
 
해외 사례를 보면 신규 설립된 인터넷은행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3~5년이 걸리는데 이 사이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정보보호에 관한 규제가 강화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에 제약이 있는 점도 문제다. 은행법도 열거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새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서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개인정보 이용 제한과 투자일임업 금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도 소유규제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은행법 하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는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카카오와 인터파크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다. 그러나 이들은 조만간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경우 주주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지 의결권을 제한할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은행법 개정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은행권의 경영혁신 및 IT수용성 제고, 서비스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등을 기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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