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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다음날 일당' 관행 손본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기능인등급제 도입해 경력·기술 따라 임금 차등대우
2015-08-04 16:19:42 2015-08-04 16:19:42
앞으로는 건설근로자들에게도 경력과 기술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용역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업무의 종료와 함께 일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한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 이로 인한 내국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들은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기능인등급제는 우선 목공 등 수요가 많은 직종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상용직 전환을 지원하고, 노무비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법정수당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하루 단위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다음날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계산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현장마다 제각각인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방향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 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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