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는 예금에 새로 가입할 때 종이통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종이통장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무통장거래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이 중단되며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소비자가 통장 발행에 필요한 원가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종이통장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종이통장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통장을 재발급시 인센티브를 줘 종이통장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이통장 1개를 발행할 때 드는 제작·관리비는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8000원까지 된다. 은행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신규고객에 종이통장을 무상으로 발행하는데 올 1~5월동안 발행된 신규예금 종이통장 개수만 1580만개에 달한다. 최소 금액으로 잡아도 790억원이 종이통장 발행에 들어간 셈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소비자들도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의 이유로 통장을 재발항할 때 은행에 수수료를 내는데 이 금액이 연간 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무통장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통장·예금증서 발행을 활성화하고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서랍속에 잠들어 있는 장기미사용계좌 정리도 추진한다.
3월말 기준 17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시입출금 계좌 2억920만개중 절반가량인 9666만개는 1년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였다. 3년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도 10개중 3개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기미사용계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거래중지 계좌에 대해 소비자에게 연간 1회 이상 해지 필요성을 통보토록 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계좌해지는 올해 안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약정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약관을 손질한다.
내년 하반기중으로는 3년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장기미사용계좌 일제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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