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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종합)
2015-07-24 18:27:59 2015-07-24 18:27:59
이른바 '철피아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AVT 대표 이모씨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함께 송 의원을 만나 11회에 걸쳐 총 65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 전 대변인이 항소심에 와서 이씨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도 "이는 권씨가 자신의 진술로 평소 존경하고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송 의원이 법정구속되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개인적 고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선뜻 신빙할 수 없다"며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의 범행은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송 의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이유는 송 의원이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김광재(사망)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따른 사례라는 것.
 
포괄일죄란 여러가지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2년 1개월에 걸쳐 11차례 뇌물을 수수했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청탁 내용과 시기,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모두 포괄일죄로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난 4월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뇌물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했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공급업체로부터 한국철도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년 1개월 동안 모두 6500만원을 수수한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송 의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송 의원은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주문을 기다렸다.
 
앞서,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 출석, 공판이 휴장되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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