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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대통령·국회의원 연봉 '8000만원 제한법' 발의
모든 차관급 이상 임명·선출직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대상
2015-07-14 17:40:46 2015-07-14 17:40:46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4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 임금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활동비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 모든 임명·선출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이다.
 
법안에는 또 고위공직자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공직자들의 보수는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 연봉은 8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임금인상률은 당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여비·수당 등 판공비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용내역 항목별 심사 결과가 국회의장에 보고된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공직자 보수, 국민 소득 연동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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