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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영점도 15% 지원금 합법화?..유통업계 '반발'
"이용자 차별 방지" VS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 장치"
2015-06-28 09:24:00 2015-06-28 13:20:49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휴대폰 구입시 15%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자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 직영점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복대리 또는 위탁·재위탁받은 자로 정의돼 있어,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이같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배 의원 측은 "대리점과 판매점, 직영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 영업점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 법의 취지가 중소 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15% 지원금 추가 지급은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로서 정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넣은 조항이었다"며 "이마저 없어지면 골목상권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도 법 적용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직영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나아가 이를 합법화로 못박겠다는 것은 대기업 친화적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이통사와 유통업계 간 상생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 임원들은 유통업계와의 상생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통사 직영점 출점 제한', '직영점 주말영업 제한'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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