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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온라인·모바일 거래계약 가능
공인인증·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
내년 초 서초구 시범운영, 2017년 전국 시행
2015-06-24 11:00:00 2015-06-24 14:11:53
앞으로 전자계약 방식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종이가 없어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154억원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와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자계약시스템가 도입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없이 공인인증이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이나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해 거래신뢰와 편익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 거래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도 사라진다.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서울 서초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앞으로 전자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중개업소 방문 없이도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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