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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면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015-06-02 16:18:25 2015-06-02 16:18:25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며 공항 전면도로의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을 감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도착층(3층)과 출발층(1층) 전면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CCTV 21대를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된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을 통해 이동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혼잡과 이용객 피해를 막고자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공식주차대행의 접수장도 교통센터 후면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한다. 접수장 이전이 이뤄지는 오는 20일 이후 공식주차대행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여객터미널 3층(출국층) 전면도로에서 5분 내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시킨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해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버스 정류장 재배치를 통한 버스시설 혼잡 완화, 버스 도착예정시간 안내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약 3000면 규모의 주차빌딩 신축 등을 통해 다각적인 교통시설 혼잡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앞으로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다음은 주차대행접수장 이전 위치도.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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