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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04-14 12:00:00 2015-04-14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오는 16일부터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 방지 등이 대폭 강화되고, 발신번호를 바꾼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차단된다.
 
정부는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로 인한 피해 예방과 관련해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규정, 고지·설치확인 절차 마련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는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 인식하지 못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유통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자는 기술적 조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2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조치가 강화됐다.
 
정부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에 따른 국민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언제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에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사업 공고가 언제 날 것인가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한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일부 규제완화 사항을 포함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등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만약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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