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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리요금제 할인율 '20%'로 상향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관련 통합 브리핑
2015-04-08 17:23:53 2015-04-08 17:24:02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분리요금제, 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지난 6개월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결과 20%로 요금할인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15만4000명으로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았고, 유통점에서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20% 할인율은 유통점 교육과 전산적업 기간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변경된 할인율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향후에는 설정된 할인율과 지원금을 비교해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들의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위약금 부담도 없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사진=김미연 기자)
 
다음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 브리핑에서 진행된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하 조)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하 박)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조치는 오히려 단말기 가격 인하에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다.
 
▲(조)이번에 20%로 요금할인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가격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돼 단말기 가격인하와도 직접적 관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방통위 차원에서는 상한액을 높임으로써 과거 수없이 되풀이됐던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상향함으로써 전체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시장 자체의 경쟁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단말기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금할인율은 매 분기마다 재설정하나?
 
▲(조)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시장상황에 따라 적정 시점에 정할 것.
 
-지원금 상한 올리는 것 자체가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것으로 의견 모아졌는데, 그렇다면 지원금 상한제가 있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박)현재 우리나라 이통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보조금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소비자 차별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상한선 규제는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 3년 일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새로운 마케팅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켜나간다면 과도해보일 수 있는 규제는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면 제조사 입장에선 출고가 인하 의지가 없어지지 않나.
 
▲(조)출고가 인하라는 것이 지원금 상한 하나만으로 컨트롤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으로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경쟁 치열해진다면 그로 인한 출고가 인하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원금 상한 상향됐는데 특정 업체의 단말기 출시상황에 앞서서 결정됐고, SK텔레콤(017670) 영업정지도 추후 결정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특정업체 봐주기 지적이 나온다.
 
▲(박)과거에도 위원회 제재시 영업정지 여부 및 기간을 의결하되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사무국에 위임해서 결정했다. 언제 집행할지에 대한 일부의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주까지 단통법 6개월 평가와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의견을 줬는데, 대부분이 단말기 구입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을 보도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단통법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오늘 의결한 것이다.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은 지난 회의때 논의 안하고 갑자기 안건 상정한 이유는 뭔가. 방통위 의결 전 미래부와 합동브리핑 일정 잡은 배경은?
 
▲(조)단통법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법 시행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간의 시행결과 점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좋은 방안 강구하자는 기본 입장 일치한다. 지원금 상한액 조정, 요금할인 조정 모두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브리핑 잡게됐다.
 
-단통법의 장기적 목표인 출고가 인하가 유도돼야 하는데, 6개월간 말이 많다보니 단기적 목표달성 위해 터치 힘든 제조사보다 통신사를 타깃 삼은 것 아닌가.
 
▲(조)제조사 터치가 힘들어 그런 건 아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어진 권한에서 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다. 요금할인은 법의 제도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지원금은 방통위가 시장상황이나 정책적 목표 고려해서 추진했다고 본다.
 
-12%에서 20%로 요금할인율을 높였다. 산정 기준이 지원금 자료인데, 그동안 6개월간 지원금이 많았다는 것인가? 33만원은 당장 적용되나.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처음 산정한 것보다 지난 6개월간 이통사 지원금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6개월간 저가요금제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제공됐다. 그런 식으로 초기 예상보다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한액 상향은 즉시 실시된다. 다만 실제 이통사가 올릴지 문제는 별개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 오후 홈페이지 통해 의결사항 공고하고, 법적으로는 오늘(8일)부터 실시된다.
 
-정부가 통계를 통해 단통법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뭔가. 일각에선 시장 자율에 맡겨야되는 통신요금경쟁에 정부가 지나치게 자주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우리가 법 시행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도입했는데 이용자가 너무 적었다. 통신비 경감 수단이기 때문에 분명 정부가 이 제도를 활성화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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