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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최경환 '진땀'.."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종합)
2015-01-20 10:37:56 2015-01-20 10:37:5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13월의 폭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며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으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세금 환급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로 총 급여 7000만원을 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명의 부담이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도 미혼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개인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했다.
 
최 부총리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보완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납세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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