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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심려끼쳐 송구..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상보)
"현행 제도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 변경된 것"
자녀수·노후대비 등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
개인별 특성 반영..추가납부세액 발생시 분납 등 보완
2015-01-20 09:56:15 2015-01-20 09:56:5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13월의 폭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정부는 약 93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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