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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 5.4억
2015-01-07 12:00:00 2015-01-07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KT(030200)두산(000150), 신세계(004170) 등 3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과태료는 각각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씩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소속 계열사 108곳 가운데 13곳에서 지난 3년 간 총 16건에 걸친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7일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먼저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한 행위(과태료 1억4000만원 해당)다.
 
KT는 계열사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신세계는 계열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 소형점포)이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행위로 736만원을 물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KT가 계열사 7개에서 8건, 두산이 4개사에서 6건, 신세계가 2개사에서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시의무 위반 내부거래유형은 주로 유가증권 7건과 상품·용역 5건, 자금 3건, 자산 1건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들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으로는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 외에도일반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공시 등이 있다. 공정위에서는 시장감시국이 내부거래 감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과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시감국이 점검한 이들 3개 집단의 내부거래는 2011년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가 대상이다. 그런데 2012년 4월1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거래가 그 대상이 됐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63개, 이들 소속회사는 총 1676개다. 공정위는 연내 5~6개 기업집단에 대해 추가로 내부거래 감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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