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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품대가 뇌물수수'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5-01-07 10:02:44 2015-01-07 10:02: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사무실 물품 업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물품 구매 담당자로 있으면서 가구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진모(39)씨와 최모(4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 진씨는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사무용 가구업자 김모(45·불구속 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39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는 이를 포함해 2009년부터 총 4054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진씨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물품구입을 담당 7급 공무원인 최씨는 세종청사에 들어갈 가구 구입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구업자 김모(44·불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총 70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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