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중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은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에서는 권영빈 변호사를 비롯해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 3명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와 신현호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진=박민호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