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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 증가..지능범죄 갈수록 심각
2014-12-29 12:00:00 2014-12-29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인이 남편을 휴일 교통사고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3개에 가입시킨 뒤, 휴일에 승용차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 8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병원장, 외과의사, 원무부장이 공모해 환자 87명에 대해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들 사례처럼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과 보험설계사 등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지능범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보면 의료인과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사람이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단순 보험사기보다 수사와 기소가 용이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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