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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200여곳,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한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 2→5년으로 강화
대부업 등록하지 않고 유사상호 사용못해
2014-12-23 17:17:13 2014-12-23 17:17:2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앞으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9500여개의 대부업체 중 200개 가량의 대형 대부업체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 영업소가 설치된 업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또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고, 등록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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