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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IT·금융 융합은 글로벌 트렌드…규제개선 나선다"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검토..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2014-12-21 12:00:00 2014-12-21 12:34:58
(사진=금융위)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혁신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면서 "IT와 금융 융합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등 세가지를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핀테크 전문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온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안성 심의는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해주는 것으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진입 문턱이 높아 핀테크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안 사고 문제와 관련해선 이를 막기 위해 사후 점검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사고 발생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IT회사와 금융회사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화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결제와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영업실질에 따라 전자금융업종 규율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국내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된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와 보험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 위원장은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 판매 하락을 우려해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위기를 맞은 반면, 테슬라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성공했다"며 이미 금융산업이 핀테크 혁명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뒤쳐져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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