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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험업법 적용두고 '갑론을박'
2014-12-15 16:04:49 2014-12-15 16:05:0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는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론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날 발표를 맡은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전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제 소관부처의 인력으로는 다수의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부족해 자칫 위험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보호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며 "공제조합도 소비자보호 장치가 있지만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해 성 전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보험업법 전면 적용으로 공제업을 일반공제, 조합공제, 정책성 공제 등으로 나뉜뒤 일반공제부터 단계별로 보험업법울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안으로는 통일된 공제법 적용을 제시했다. 공제 관련 특별법과 하위 규정 및 감독기준을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3안으로는 보험업법 일부 규정을 간접 적용해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 전 사무국장은 "공제신설을 대수의 법칙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성대규 전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 이용학 교육부 과장,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경환 보험연구원 박사,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실장) (사진=뉴스토마토)
 
이를 두고 토론자들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다. 토론자로는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 이용학 교육부 과장,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경환 보험연구원 박사,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실장 등이 나섰다.
 
보험업법 적용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공제회가 하는 일이 보험업이고 보험업의 특성상 사후 검사 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동일업무 동일 규제에 찬성한다. 과거 공제회의 자산운용 부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가능한 지배구조가 있어야 하지만 주식회사 처럼 불가능한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금융당국이 검사 감독권을 이관받거나 추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부처가 관리 감독 하는데 조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해당 부처와 힘을 함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적용을 반대하는 공제회 입장은 지금도 공제회는 여러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김창진 해운조합 실장은 "우리 해운조합은 일반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10% 이상 싸다"며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도 477%로 시중 손보사 1.8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인 공제감독기관의 기초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으로 감독업무 수행은 충분하다"며 "현행 법이 부족하다면 공제감독에 대한 기준을 해당부처에 재정한다면 해당 산업 보호와 공제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은 "이름은 같지만 각 공제조합마다 실제로 하는 일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해당하는 부처의 개벌법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도감독을 두개 부처가 할 경우 서로 이해관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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