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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LH직원, 규정 어기고 본인·가족명의 LH상가 분양
2014-10-07 11:42:00 2014-10-07 11:42: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저렴한 분양가와 풍부한 배후수요로 상가시장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 본인과 가족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LH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직원은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 A2블록 2층에 105㎡(약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고 운영 중이다.
 
서울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명의를 사용해 인천 서창2지구 6블록에 점포 2개를 분양받았다.
 
대구경북본부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해 경주 외동 입실리631에 점포를 낙찰받아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LH직원이 낙찰받은 점포는 바로 옆 점포에 비해 저렴한 금액에 낙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C씨가 분양받은 101호는 바로 옆 102호와 감정가격이 76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가격은 101호 9425만원, 102호 1억20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 낙찰 받은 상가는 현재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LH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명의로 분양에 나선 것이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LH 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한 LH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도 일반인에게 재공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이들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처분으로 승진·승급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했고, 직원 및 가족이 상가를 원천적으로 낙찰받을 수 없도록 입찰제도 시스템을 지난 3월 개선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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