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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前감사 구속영장 청구
2014-07-29 19:33:36 2014-07-29 19:38:0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삼표이앤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국내 최대 철도 궤도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 등을 덮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ST는 철로 레일 아래 에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 망미터널 구간(5.2km)에 깔린 PST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일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성능검증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구간(10km)에도 계획대로 시공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관련자를 상대로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철도납품업체 AVT사 등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감사관(4급) 김모(51)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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