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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노인 36%는 못받아
복지부 "수급률 70% 달성 노력할 것"
2014-07-24 19:11:16 2014-07-24 19:15:34
[세종=뉴스토마토 최병호·김동훈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36%는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639만명의 약 64%인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며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73%가 될 수도 있고 68%가 될 수도 있다"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5일 기준 탈락(예정)자는 3만명이었으나, 7000명이 줄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3만명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오차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공적자료와 소득재산,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인증액을 계산해서 소득인증 초과자를 1차적으로 추출한 자료가 3만 명이다. 그 3만명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그것으로 (수급자) 본인과 확인했다.
 
-그럼 예정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날 오전 한 국회의원이 기초노령연금을 사망자한테 더 줬다는 식의 말을 했다.
 
▲정말 의도적으로 완전히 숨겼다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드러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모든 복지급여에 해당하는 부당수급의 문제고, 범죄 행위다. 이번에 과태료 규정을 새로 신설하면서 그런 부당수급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
 
▲노인일자리사업은 통상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힘드시기 때문이다. 9월에서 11월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내년에도 진행될 사업이다.
 
-겨울에 사업이 중단되면 교통비와 식비 포함한 10만원은 못받나.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렇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힘드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3개월 동안 월 10만원 받고 그중에 교통비, 식비를 빼면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어르신들의 욕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으신 어르신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큰 욕구는 물론 소득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욕구가 정말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크다.
 
-재능활용 일자리지원사업은 기초연금사업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것은 연말까지 7조 원으로 예상하는 그 예산과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다.
 
-근로소득 공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어느 정도가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짐으로써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인가.
 
▲근로소득 공제 효과로 인해서 최소한 2만명 정도가 원래 탈락했어야 됐다.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 효과로 인해 수급자로 분류됐다. 그래서 최소한 2만명 이상이 일단 수혜를 보신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추가로 얼마 더 늘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하지 않았지만 2만명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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