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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사고 '임무태만' 해경 3명 첫 구속영장
2014-07-02 07:46:37 2014-07-02 07:51: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임무를 방기한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기대응 부실로 해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1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정모씨 등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해경 3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 등 관제담당 해경들은 사고 당시 근무태만으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쳤으며, 이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제실 내부 CCTV영상을 삭제한 혐의다.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이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삭제된 CCTV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독점 투입된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리인더스트리와 해경간 유착관계를 포착하고 관련 해경 간부들과 언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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