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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혼인 전 계약과 가업승계' 세미나
7일 오후 4시 서울 퇴계로 스테이트타워
2014-07-01 12:39:20 2014-07-01 12:43: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혼인전 계약과 가업승계’를 주제로 오는 7일 오후 4시 서울 퇴계로에 있는 스테이트타워에서 세미나를 연다.
 
◇왼쪽부터 조정희, 김현진 변호사
‘Family&Law’라는 제목으로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의 자산관리팀 전문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종 자산관리팀은 자산관리 및 상속업무 전문팀으로 지난 3월 국내 로펌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조정희 변호사가 ‘혼인 전 계약’을 주제로 ‘해외 및 국내에서의 혼인 전 계약사례’와 ‘혼인 전 계약과 민법상 부부재산계약 관계’, ‘혼인 전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김현진 변호사가 ‘가업승계와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후계자 선정시 법류적 고려사항’, ‘MBO에 관한 법률상 이슈’, 조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가는 무료이며 이메일(shchoi@shinkim.com)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측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혼인 전 계약의 필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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