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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2명 구속기소
2014-06-10 11:53:59 2014-06-10 11:58: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코스닥 상장업체를 무자본 M&A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를 가담시켜 주가를 인위로 부양해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M&A대상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횡령)로 박모씨(53)와 이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9일 사채업자 양모씨로부터 10억원을 월4%의 고리로 빌리고 코스닥 상장사 엑큐리스의 주식 140만주를 양씨에게 넘겨 다음 날 이를 모두 매도하게 했다. 이씨는 같은 달 16일에도 양씨로부터 인수자금 중 92억원을 고리로 차영하면서 엑큐리스 주식 630만주를 모두 매도케 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 GGHL 대표 정모씨(기소중지)는 2010년 3월 10일 엑큐리스 공시담당 직원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엑큐리스 보통주 770만주와 회사 경영권을 GGHL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씨는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코스닥협회에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
 
박씨 등은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예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뒤 전량 매도하고 GGHL이 전기차업체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엑큐리스 주가를 급상승시켜 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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