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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스미싱' 범행가담 10대 구속기소
주민등록번호 3000만건 수집..공범에게 제공
2014-06-10 11:18:38 2014-06-10 11:23: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침몰 장면을 담았다는 허위 문자를 전송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중퇴생 진 모 군(16)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 A씨로부터 한국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어 A씨가 해킹이나 스미싱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12월 자신이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블로그에 올려 접속자들이 다운받도록 유도해 약 600대의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고 모니터 화면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넘긴 대가로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휴대폰 기기 정보와 연락처, 공인인증서를 빼낼 수 있는 악성앱을 넘겨받아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가 1093회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범행을 진군에게 의뢰한 A씨를 지난 4월 '여객선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비슷한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스미싱 일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문자메시지의 발송번호가 동일하고 진군이 유포한 악성앱 역시 세월호 스미싱 사건의 악성앱과 같은 기능을 지닌 점을 발견해 진군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진군은 A씨가 세월호 스미싱 범행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개인정보 취득과 악성앱 유포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스미싱 일당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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