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 '업무상과실치사' 구속기소(종합)
불법증개축·과적·복원성 방치 등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김 대표 등 "유병언 회장 불법증개축 직접 지시" 진술
2014-05-26 19:49:00 2014-05-26 19:53: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1) 등 청해진해운 간부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25일 김 대표 등 세월호 침몰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측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 대표와 상무이사 김 모씨(63), 해무팀장 안모씨(60), 물류팀장 남모씨(56), 물류팀 차장 김모씨(45)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또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안 팀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합수부 수사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측의 세월호에 대한 불법증개축과 과적, 악화된 복원성의 방치 등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및 증축으로 총톤수가 239톤 늘어나 이미 좌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에 사고 당일 최대화물 적재량인 1077톤의 두 배에 달하는 2142톤의 화물을 과적해 침몰 위험을 키웠다.
 
게다가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 1308톤을 세월호로부터 일부러 빼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세월호의 복원성을 더욱 악화했으며, 차량과 컨테이너 등 무게가 무거운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으면서 급변침 상태에서의 세월호 침몰을 가속화했다는 것이 합수부의 분석이다.
 
합수부는 또 김 대표 등이 일일보고 및 주간회의를 통해 목표실적을 독려하면서 세월호 선원들에게 과적을 지시했으며, 무리한 선박수리와 증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소된 청해진해운측 관계자들 중 안 팀장을 제외한 김 대표 등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7년6월 이하의 금고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된 안 팀장은 최고 징역 15년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합수부는 이번 수사에서 김 대표 등이 세월호의 매입과 증개축, 운항, 과적지시, 매각 불허 등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현상수배 중)이 직접 지시 또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유 회장 역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