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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구속기소
2014-05-26 15:42:46 2014-05-26 15:47: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1) 등 청해진해운 간부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25일 김 대표 등 세월호 침몰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측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 대표와 상무이사 김 모씨(63), 해무팀장 안모씨(60), 물류팀장 남모씨(56), 물류팀 차장 김모씨(45)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또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안 팀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 팀장을 제외한 김 대표 등은 최고 7년6월 이하의 금고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된 안 팀장은 최고 징역 15년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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