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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업체로부터 기계 임차했다면 '창업 중기' 아니다"
대법 "종전 사업체로부터 자산 인수한 것..취득세 면제대상 안돼"
2014-04-07 12:00:00 2014-04-07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도난 사업체의 기계와 기구 등을 임차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립 후 조세특례법상 정한 일정 기간 내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E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용 취득재산 취득세 면제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비록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해 영업을 개시한 것이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폐업 업체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도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는 달리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조특법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도장업체인 E사는 2007년 9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L사로부터 도장 기계 등을 임차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무렵 L사는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로 같은 해 12월 E사가 임차 중인 기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자 E사는 기계사용을 중지했다.
 
이후 E사는 1년 뒤인 2008년 8월 울주군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 본점을 이전한 뒤 사업을 계속 했는데 울주군수는 E사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4400여만원을 내지 않자 이를 부과했다.
 
E사는 "당시 취득한 부동산은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 기한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울주군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 했으나 2심 재판부는 “E사가 사업을 개시할 당시 L사는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로 유휴상태에 있던 기계 등을 일시 임차해 개업한 것은 취득세 면제 제외 대상인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울주군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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