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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식품정책..'국산 농산물' 소비에 초점
농식품부 '신(新)식품정책' 발표..'10-10 프로젝트·기본정보표시제 도입'
2014-03-27 12:00:00 2014-03-2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식품정책의 모습이 공개됐다. 앞으로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 유통되는 모든 신선 농산물에 대한 기본정보표시제가 도입된다. 원료가 특정 국가산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新)식품정책'을 상정·보고했다.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新)식품정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농식품부가 발표한 '신(新)식품정책'은 국산 농산물 소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비중을 줄이고 국내산 비중을 늘린다.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70.3%에 이르는 가공식품 수입산 원료 비중을 오는 2022년에는 60.3%로 줄일 방침이다. 즉,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특히 내년에는 원료가 특정 국가산이 95% 이상인 경우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에는 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인증·표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표준규격품 이외에 포장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항목 외에도 품종, 영양성분, 등급 등 권장표시까지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무농약 등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친환경농수산물·안전관리인증·우수식품인증 등 6종으로 단순화한다.
 
올해에는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현행 1000만원 수준의 3배~10배에 달한다.
 
식생활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2017년에는 250개로 확대하고 전문교육연구센터도 2015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영양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농식품 제원제도 시범 도입방안도 8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외식서비스현장,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판 '미슐랭가이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원료 사용 및 표시·광고 규제 덩어리 또한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도 운영한다.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중 FTA 등 본격화 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농산물 수급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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