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오석 "신용정보보호 의무위반한 금융사 CEO, 해임 징계"
2014-03-10 10:00:19 2014-03-10 10:04:4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객 신용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선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며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소비자가 본인 정보 이용 현황을 언제든지 조회·삭제·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해킹 등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방침도 밝혔디. 그는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중 '꼭 필요한 정보'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 등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며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