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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일본산 방사능오염 여부 집중검사
관세환급 특별지원하고 성실기업은 납기연장
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수립 시행
2014-01-17 14:17:57 2014-01-17 14:21:4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은 이달말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이날부터 설연휴를 포함, 오는 2월 6일까지 인력 400명을 투입해 24시간 통관대책반을 운영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 등은 우선통관하도록 하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선별, 검사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근무인력을 증원하고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해서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와 농식품부,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세화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단속도 강화한다.
 
명절을 맞아 자금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를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관별로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이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설 연휴에 3358개 업체 1717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했으며, 157개 업체 287억원의 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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