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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가 파손된 채 도착했나요?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4-01-14 12:00:00 2014-01-14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각종 선물세트와 택배, 상품권 등의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이 다가왔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
 
선물세트가 늦게 도착하거나 파손된 채 배달되고,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1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공정위가 설 명절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로 꼽은 것은 택배서비스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배송이 지연되어 음식이나 선물 등을 명절에 맞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에는 내용물에 대한 주의를 반드시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서비스나 전문택배업체를 통해 신속히 배송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나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가격도 기재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사전에 물품배송정보를 알려주고, 배송된 운송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때까지 별도로 보관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선물세트의 경우에도 주문 전에 부패 및 파손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상품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시에 청약철회의사를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권 구매에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음에도 쇼핑몰이 폐쇄되는 등 사기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고도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고, 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구입할 때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하고 관련규정도 알아둬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요즘 특히 이용이 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물품구매시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전에 교환이나 환불규정을 확인하고,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구매당시 배송비용과 실제 배송비용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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