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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량저울 일제단속..눈금위반 벌금 1천만원
2014-01-16 11:00:00 2014-01-16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설 대목을 앞두고 불량저울 사용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며,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점검은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저울을 개조하거나 눈금을 속인 위반자에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도 전국적으로 2만여대에 가까운 저울을 점검해 이 가운데 10% 안팎의 불량 저울을 적발했다.
 
최미애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소비자는 저울 계량 전에 저울의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인지, 과일이나 활어 등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바구니 무게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계량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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