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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회사 허용되고 법인약국 생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료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
2013-12-13 10:00:00 2013-12-13 14:10:3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된다. 또 현재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규제 대폭 확대..병원 자회사 세우고 부대사업 늘린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내용이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이 눈에 띈다. 우선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진료 외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그 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회사 설립은 현행법상 불허돼 왔다. 진료 외 부대사업 역시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책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것.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대학병원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이 아니기에 자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때문에 서울대학병원법인은 헬스커넥트 등과 같은 자법인을 설립,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연세학교법인도 안연케어 자회사를 세워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공급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자회사의 남용방지와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의 수행가능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제한해 환자진료는 금지토록 했으며 자회사 수익의 의료분야 재투자, 모법인의 자회사 출자비율 제한 등을 규정안에 담았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제한돼 있던 범위를 바이오 등 연구개발,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의료 관광, 의약품 개발·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의료 연관산업, 온천·목용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법인약국 세우고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
 
뿐만 아니라 약국의 법인화도 허용했다.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불가능했다. 지난 2002년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헌법불합치 결정도 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약국들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도 비효율적일 뿐더러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 또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이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인약국을 허용,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수요자들이 약국에 대한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를들어 24시간 여는 약국이 생겨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량구매를 통해 염가에 약국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인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부실 의료기간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의료자원의 낭비가 심했다. 또 의료기관이 실제 파산할 경우,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임금피크제 지원대상 확대, 고령근로자(55세 이상)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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