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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4대강 사업 법원협조로 가능..대법 선고 왜 미루나?
2013-10-14 16:17:03 2013-10-14 16:20: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첫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소송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사진)은 “1, 2심에서 패소한 4대강 소송들이 대법원에 1년 6월 넘게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새정부와 코드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년 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여러 가처분과 함께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에 관한 4대강 본안 소송이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은 법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지적했다.
 
또 “1, 2심 모두 일반상식과 법의 기초를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 각지에 4대강을 관할로 두고 있는 1, 2심 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환경 파괴행위”라며 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했다.
 
그중 한 예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2011년 11월 국민소송단의 청구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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