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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1조 날린 석유公의 하베스트 인수는 처음부터 불법"
2013-10-14 12:46:13 2013-10-14 12:5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애초에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돼 있지만,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사는 석유정제업을 하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명시된 석유공사의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 의원의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과는 관계없는 석유정제업을 신고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기는 커녕 제출자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경부는 무슨 이유인지 이 사업추진을 눈감아줬다"며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면 부실검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면서 "그러나 이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3900억원, 영업부진 및 자산손실 8202억원 등 1조2102억원의 손실을 봤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은 정당한 사유없이 하베스트사의 요청에 의해 자산가치의 10%를 얹어 준 것으로 인수당시에 증발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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