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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시효넘긴 법원 공탁금 5년간 1900억원 국가귀속"
서영교 의원, "권리자 아닌 국고귀속 문제 있어..소멸시효 없애야"
2013-10-14 10:04:13 2013-10-14 10:57: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중 시효를 넘긴 1900억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귀속 공탁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1898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19억, 2010년 300억, 2011년 289억, 2012년 440억, 2013년 8월 555억원으로 2011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올해는 8월까지 555억원으로 총 6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탁금 국고귀속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으로 최근 5년간 303억원이 국고로 귀속됐으며, 2009년 31억, 2010년 41억, 2011년 55억, 2012년 66억, 올해는 11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탁금 수령 권리자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할 공탁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탁금 소멸시효를 없애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공탁금 권리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송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금액 차이 등으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법원에 해당 금액을 맡겨 채무자의 채권상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탁금은 편의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 
 
(자료=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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