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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체납 건보료 탕감받은 뒤 고액연봉자 전환"
2013-10-14 09:56:02 2013-10-14 09:59:4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가 탕감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000세대,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결손처분 대상자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가 392만~70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다"며 "최근 9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며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 즉각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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